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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구합2241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E] 사업인정의 고시 :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F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 원고 A 소유 대구 달성군 G 임야 5,628㎡ - 원고 B, C, D 각 1/3 지분씩 소유 대구 달성군 H 답 2,489㎡ 수용재결 보상금 - 원고 A : 314,323,800원 - 원고 B, C, D : 각 118,103,050원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 원고 A : 323,610,000원 - 원고 B, C, D : 기각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은 수용재결일인 2017. 11. 9. 기준으로 원고 A의 경우 323,610,000원, 원고 B, C, D의 경우 각 117,812,66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을 초과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위 재결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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