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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7 2018구합2307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공공주택사업<3차>] 사업인정의 고시 : 2009. 4. 16. 국토해양부 고시 C, 2009. 7. 29. 국토해양부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 대구 북구 E 답 2,228㎡ 수용재결 보상금 : 478,351,600원 수용개시일 : 2018. 1. 30. 감정평가기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 488,711,800원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대상 토지의 적정가치는 수용재결일인 2017. 12. 7. 기준으로 487,040,8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초과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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