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C지구 사업[D지구 기반시설공사(1단계 4차)] 사업인정 고시: 2013. 12. 30.자 대구광역시 고시 E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 보상금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9. 5. 10. 수용재결 보상금: 별지 보상금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 30.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별지 보상금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라.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치는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별지 보상금 표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로 청구취지 기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