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3,300원, 원고 B에게 1,696,860원, 원고 C에게 1,014,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D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의 고시 : 2011. 4. 26. 포항시 고시 E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3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 - 원고 A : 합계 132,771,100원 - 원고 B : 합계 58,774,620원 - 원고 C : 합계 39,219,500원 수용개시일 : 2018. 7. 20.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 결과 : 기각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라.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일인 2018. 5. 31. 기준으로 별지 목록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합계 133,814,400원, 원고 B의 경우 합계 60,471,480원, 원고 C의 경우 합계 40,234,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 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