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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2198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손실보상금 평가액의 ‘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A 도로건설공사) 사업인정의 고시: 2016. 8. 30. 대구광역시 고시 B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1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

2. [표] 손실보상금 평가액의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대구 북구 C동을 ‘C동’이라고만 하고, 원고들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 별지

2. 위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각 보상금 수용개시일: 2017. 10.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26.자 이의재결 원고 D, E, F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나머지 원고들의 수용재결 보상금: 별지

2. 위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각 보상금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은 별지

2. 위 [표]의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 각 금액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위치 등 제반 조건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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