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경찰관들에게 “건들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