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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1:40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나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후 위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수 회 존재,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행 경미, 피해경찰관의 처벌 불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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