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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1.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한 가리 쪽에서 신망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9. 11. 21:35 경 연천군 연천읍 동 막 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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