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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4 2016고단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신월 리 마을 입구 방면에서 천안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신월 리 마을 입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국제 크레인 앞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5세) 운전의 F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66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10: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신월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 산읍 삼은 리 소재 국제 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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