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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7 2017나31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5. 28.경 광양시 D에 있는 원룸 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9. 1. 채권최고액 7,500만 원, 2012. 4. 10.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고, 각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2년 9월경 1억 2,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6. 7. 피고의 아들인 E과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제301호에 관하여, 2012. 10. 31.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제404호에 관하여, 2012. 11. 1. 피고의 며느리인 F과 이 사건 부동산 가운데 제304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1.경 원고 A를 상대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3형제30449호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1고소’라 한다) 2013. 12. 27.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2013. 4.경 같은 검찰청 2014형제3666호로 2,4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2고소’라 한다) 2014. 7. 10.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후 대여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가 아닌 피고의 아들 G 명의로 송금되었던 것을 기화로, 원고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과 공모하여 G 명의로 2014. 7.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형제22146호로 금전 대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G이 원고들에게 속아 3,3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제3고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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