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 D업단 산하 E사업단 단장으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3. 초순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8곳에서 크레인 게임기 총 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크레인 게임기 1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크레인 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무등록 게입제공업 적발보고, 각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