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8. 5.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러브푸쉬’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나.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뿌잉뿌잉 플러스'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등급분류 결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