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속초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중순경부터 2015. 9. 3. 14:15 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뿌잉뿌 잉’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 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속초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중순경부터 2015. 9. 3. 15:50 경까지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 뿌잉뿌 잉’ 게임 기 1대와 ‘ 오케이 건 맨’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 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속초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5. 9. 3. 15:00 경까지 속초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 뿌잉뿌 잉’ 게임 기 1대와 ‘ 오케이 건 맨’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 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인지 경위), 각 내사보고( 게임기 설치업자 관련)
1.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