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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7고정9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경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상대로 1회 1,000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부산 남구 D, 1 층에 있는 ‘E’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000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부산 남구 F, 1 층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000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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