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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조합의 이사장으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크레인게임기 1대를,

나.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할인매장’ 앞 노상에서 크레인게임기 2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텔레콤’ 앞 노상에서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게임당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하게 하는 등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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