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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82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5. 5. 2.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자들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101호 등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 도봉구 방학동, 남양주시 별내면 등지로 사무실을 옮겨 가며 직원 10여 명을 고용해 인터넷 아프리카 티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경기의 정보( 일명 ‘ 픽’ )를 주면서 위 ‘F’ 사이트의 이용 회원을 모집하고 사이트 운용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유한 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5개의 차명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216억 18,322,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 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총 6억 2,78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의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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