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6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B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율을 분석하고, 피고인 A는 위 분석을 바탕으로 배당률을 작성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를 매입하여 ‘E’ 이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7. 1. 10. 경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대구 소재 모텔 등지에서 해외 도박 사이트 등에 등록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패를 예측하는 배당률을 계산하여 F 등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11명으로 하여금 ‘E’ 사이트 충전 계좌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6,580만 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한 후 ‘E’ 사이트 및 다른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해 다른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