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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18015
요양기관및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주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C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진료(조제)기록부(방사선 필름 포함), 개인별 투약기록지, 처방전

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실시대장, 방사선촬영대장, 임상병리대장, 마취수술대장 등

라. 비급여(100/100 포함)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마.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바. 요양기관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임금지불 관련 서류

사. 장비의 보유 및 구입과 관련된 서류

아.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 피고는 2014. 2. 13.부터 2014. 2. 14.까지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3. 5. 1.부터 2013. 10.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요양기관(약국) 일반현황, 직원인력현황, 의약품 보유현황만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서류의 경우 “이 사건 현지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전산 데이터베이스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만성질환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제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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