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11.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2014. 1. 6.부터 2014. 7. 4.까지),...
이유
... 이를 받아 아래와 같이 24시간 이상 외박환자 외박일시 1 J 2011. 6. 11. 09:00 ~ 2011. 6. 12. 22:00 2 K 2011. 7. 9. 13:00 ~ 2011. 7. 10. 13:00 3 L 2011. 7. 9. 13:00 ~ 2011. 7. 10. 13:00 4 M 2011. 7. 16. 07:30 ~ 2011. 7. 17. 11:00 5 N 2011. 8. 16. 12:00 ~ 2011. 8. 17. 19:00 6 D 2011. 9. 12. 18:30 ~ 2011. 9. 13. 22:00 7 O 2011. 9. 12. 14:00 ~ 2011. 9. 13. 14:00 8 P 2011. 9. 3. 15:30 ~ 2011. 9. 4. 24:00 9 Q 2011. 9. 3. 18:00 ~ 2011. 9. 4. 20:00 10 R 2011. 9. 15. 16:00 ~ 2011. 9. 16. 20:00 11 S 2011. 9. 11. 14:00 ~ 2011. 9. 12. 14:00 12 T 2011. 9. 11. 09:00 ~ 2011. 9. 12. 22:00 13 U 2011. 9. 12. 14:00 ~ 2011. 9. 13. 14:00 14 V 2011. 9. 11. 15:00 ~ 2011. 9. 12. 22:00 15 W 2011. 9. 11. 15:00 ~ 2011. 9. 12. 21:00 16 X 2011. 9. 3. 17:30 ~ 2011. 9. 4. 24:00 외박환자 명단(을 제7호증)을 작성한 후, 반환하였다.
서류제출 대상기간 2011. 1. ~ 2011. 9. (9개월 진료분) 아래 ③-마바항의 서류는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이전 6개월 자료 제출 *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진료(조제)기록부(방사선필름 포함), 개인별 투약기록지, 처방전
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등
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실시대장, 방사선 촬영대장, 임상병리대장, 마취수술대장 등
라. 비급여(100/100 포함)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마.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바. 요양기관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임금지불 관련 서류
사. 장비의 보유 및 구입과 관련된 서류
아.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진료(조제)기록부, 개인별 투약기록 등 위 가항 내지 아항의 서류를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는 요양(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및 본인부담 수납대장 등 기록(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