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2. 10. 22.부터 2012. 10. 27.까지 C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0. 11. 1.부터 2011. 10. 30.까지,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아래 ‘제출서류목록’ 기재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제출서류목록
가. 진료(조제)기록부(방사선 필름 포함), 개인별 투약기록지, 처방전
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등
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실시대장, 방사선촬영대장, 임상병리대장, 마취수술대장 등
라. 비급여(100/100 포함)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마.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바. 요양기관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임금지불 관련 서류
사. 장비의 보유 및 구입과 관련된 서류
아.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 * 진료(조제)기록부, 개인별 투약기록 등 위 가항 내지 아항의 서류를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는 요양(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및 본인부담 수납대장 등 기록(저장)된 전산자료(데이타베이스 포함) 일체(원본)를 조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한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진료일, 환자 성명, 생년월일, 상병명, 본인부담금액, 공단청구금액’이 기재된 자료(을 제4호증)를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제공하고, 위 목록의 나항 기재 서류(을 제5호증의1 내지 10 를 제출하였을 뿐, 위 목록에 기재된 나머지 서류들은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위 현지조사기간 중이던 2012. 10. 24.부터 2012. 10. 26.까지 C의원의 문을 닫고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