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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81485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고령군 B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진료(조제)기록부(방사선 필름 포함), 개인별 투약기록지, 처방전

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등

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실시대장, 방사선촬영대장, 임상병리대장, 마취수술대장 등

라. 비급여(100/100 포함)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마.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바. 요양기관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임금지불 관련 서류

사. 장비의 보유 및 구입과 관련된 서류

아. 기타 현지조사에 필요한 서류

나. 피고는 2014. 2. 13.부터 2014. 2. 14.까지 이 사건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조사대상기간 : 2013. 5. 1.부터 2013. 10. 31.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을 제출하였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들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6.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10. 8. ‘원고가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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