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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17715
요양기관및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24. 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과 2014. 9. 26. 한 요양기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산청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2. 10.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C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현지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약제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비급여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이하 ‘제출 대상 서류’라 한다) 등을 제출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일부만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서류들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가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 9. 26.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실제로 제출한 조제기록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의 제출 명령을 받고도 위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작성하지도 않은 위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피고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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