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37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면서, 2016. 7. 12.부터 2016. 8. 16.까지 피고로부터 8,944,476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7. 8.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6. 7. 11.부터 2017. 7. 10.까지’로 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1. 2. 소외 회사에 원고가 가입한 위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보험금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받고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10. 19. 위 C마트 운영권을 소외 D에게 양도하면서 D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2016. 10. 20.경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9. D과 위 C마트의 영업권 및 시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피고가 D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