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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19 2017가단10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H 임야 30,248㎡ 중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10.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I의 11세손 J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K, L, M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다.

따라서 K, L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현재 자신이 보유하게 된 상속지분인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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