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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6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G파 9세손 H은 아들로 I을 두었고, 10세손 I은 아들로 J를 두었으며, 11세손 J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15세손 이하는 생략한다). 세손 이름 11 J 12 K 13 L M N 14 F O P (여) Q R (여) S T B U (여) C D V (여) W (여) E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파 9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H의 후손인 12세손 망 K가 종중 분묘설치 등의 목적으로 1961. 6. 2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를, 1972. 9. 1.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를, 1974. 6. 28.경 화성시 X 임야 1,983㎡(이하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매수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차남인 망 M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 및 화성시 X 임야 1,983㎡에 관하여 장남인 망 L의 장남인 피고 F, 망 M의 장남인 피고 B, 삼남인 망 N의 장남인 피고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원고에게, 망 M의 상속인인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B,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F, B, E은 2011. 6. 24.경 소외 주식회사 창보에 화성시 X 임야 1,983㎡를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 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매매절차에 사용된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원에 관하여 그 중 피고 F은 2억 원을, 피고 B과 피고 E은 각 5,000만 원을 임의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피고 F, B, E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각 금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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