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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합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들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인근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며 함께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이하 ‘C’)는 2019. 7. 5. 새벽 무렵, 여자 친구인 F(이하 ‘F’), B(이하 ‘B’), G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안산역 인근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41세) 및 피해자 I(26세)의 일행인 J가 자신의 여자 친구인 F에게 말을 걸고, 자신과 F에게 “씹할”, “아랍사람 싫다”, “뻑킹 마더”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위 J와 실랑이를 하였으나, B와 G의 제지로 피해자들 일행과 특별한 충돌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은, 안산역 인근에서 피해자들 일행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 K, L호에 있는 F의 집에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및 칼날 길이: 불상) 1개를 바지춤에 숨겨 나온 후, F의 집 인근 노상에 있던 B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A를 만나, ‘좀 전에 아시아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4~5명 정도 되었다’, ‘같이 싸우러 가자’라고 말하고, A와 B는 이에 동의했다.

피고인과 A, B는 2019. 7. 5. 02:35경 위 F의 집 인근 노상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 피해자 I을 비롯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 일행을 몰래 뒤따라가던 중 안산시 단원구 M 앞 노상에 이르러, B는 피해자 H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대 때린 뒤 밀치고, A는 피해자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은 다음 뒤로 넘어진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은 칼로 사람의 복부를 깊이 찌르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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