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3:4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아이스크림 매장 앞 노상에서, 언니와 함께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기억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공소사실 기재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면서 걸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 부분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부딪친 것일 뿐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던

E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오더니 피해자 가슴을 미는 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현장에서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 및 E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 팔 부분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의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시장 쪽으로 가기 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추 행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