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9. 13:0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12세) 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는 과정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기억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누군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허위신고 및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의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피해자 뒤에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는 추 행의 고의가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7)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초소를 지나는 장소까지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