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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5 2020가합10538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3,130,85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1. 1.부터 2020. 12. 18.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10. 31.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대여금 지급 채무는 이행 기의 정함이 있는 채무로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므로 2019. 10. 31. 발생한 지연 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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