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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1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1.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 12. 31.을 변제기로 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변제기 다음 날부터 원고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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