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1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1.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2. 12. 31.을 변제기로 하여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변제기 다음 날부터 원고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