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가합51649
부당이득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33,580,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2016. 12. 17.부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8. 8. 6.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