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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가단490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어음금채권이라고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어음금 만기일인 2017.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어음은 제시증권이기 때문에 만기의 도래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는 않고, 어음의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어음 만기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을 제시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어음 만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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