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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4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용검사 전에 체포되는 바람에 착공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오히려 물품을 곧바로 구매하거나 공사를 당장 시작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내지 잔금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에 에어컨이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피고인은 사용검사 후에 착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계약서 중 “준공일로부터 2개월 사용”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착공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 계약의 내용,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축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다고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인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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