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7. 1. 6. 전북 완주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시공한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집(이하 ‘모델하우스’라 한다)으로 사용하되 총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11,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중도금 8,000,000원, 잔금 1,000,000원)으로 하는 조건이었으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잔금일은 2017. 4. 30.까지,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조건임(약 일주일은 여유 있음)’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2017. 3. 2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4. 30.까지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총 23,820,000원이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를 11,000,000원에 해 주기로 피고와 계약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었고, 약정보다 빠른 2017. 3. 27.에 입주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23,82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2,000,000원을 공제한 21,8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