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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나6578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3. 10. 공인중개사인 C, D(이하 C과 D을 합하여 ‘이 사건 중개인들’이라 한다

)의 공동 중개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외 1필지 이 사건 건물의 도로명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H’이다. 소재 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G호(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17.부터 2014.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7.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G호에 입주하여 2012. 3. 23. 그 주소를 ‘수원시 영통구 H, G호’로 기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2. 3. 12.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거주해 왔다.

3) 피고는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1. 4. 23.부터 2012. 4. 22.까지, D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중개인들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다세대주택으로의 변경 이 사건 건물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단독주택인 다가구 건물이었다가, 2012. 4. 23. 각 층마다 구분하여 등기가 이루어졌고(각 호별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포함한 5층 전부에 대하여 ‘수원시 영통구 F외 1필지 제5층 I호’로 단독 등기가 마쳐졌다.

다.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상황 순위 성명 호실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1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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