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의 ‘C’ 는 오기 임) 포 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D 앞 양화 대교 위 편도 4 차로 도로를 합 정 역사거리 방면에서 양평동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앞 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