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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7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농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농협에서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고객정보 조회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0년 경부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유명인이나 이름만 알고 있는 여성의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된 전화번호에 음란 전화를 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연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처리 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1. 11:11 경 E 농협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 인한 후 피해자 F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고객정보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2012. 2. 15. 09:37 경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14.까지 음란 전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241번부터 775번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472회 검사가 구두로 변경한 공소사실 ‘595 회 ’에는 일부 개인정보 조회행위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오기로 보고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여 ‘472 회’ 로 수정한다.

에 걸쳐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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