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곡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9년경부터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였고, 피고인 B은 충남 보령시 F ‘G’이라는 상호의 양곡도정업체 공장장이고, H는 I 인근 ‘J’이라는 상호의 양곡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위 G의 실제 운영자이고, L은 아산시 M에 있는 N의 공장장이고, O은 안산시 상록구 P에서 Q이라는 상호의 양곡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R은 당진시 S에서 T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U은 충남 당진군 V에서 W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X은 충남 당진군 Y에서 Z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양곡관리법위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국가기관용ㆍ가공용ㆍ공공용ㆍ일반판매용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년 여름 무렵 평소 쌀 거래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H에게 ‘정부미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정부미를 시중에 일반미로 유통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H는 ‘같이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정부미를 마치 일반미처럼 시중에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 및 H, K의 공모범행 2009. 11. 30.경 위 H는 위과 같은 계획에 따라, 쌀과자 제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2006년산 정부관리양곡(이하 ‘정부미’라 한다)의 판매를 피고인 A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평소 쌀 거래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G 공장장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