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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7고단26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스마트 폰 부품 및 악세사리 등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 H는 2018. 7. 3. 사망하였다.

는 I 스마트 폰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주식회사 J의 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홍 콩에서 스마트 폰 등 전자부품 유통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스마트 폰 터치 패널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K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과 H는 2015. 2. 중순경 I 주식회사의 L 스마트 폰과 유사한 터치 패널을 생산 ㆍ 유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L 스마트 폰 유사 터치 패널을 수출 ㆍ 유통할 업체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C는 L 스마트 폰 유사 터치 패널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C로부터 L 스마트 폰 유사 터치 패널을 생산 주문을 받아 이를 생산,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L 스마트 폰 유사 터치 패널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중순경 중국 심천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M’ )으로부터 입수한 L 스마트 폰 유사 ITO(Indium tin oxide, 전기 전도성을 가진 투명도 전막) 도면을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도면을 피고인 C의 N 이메일로 재 전송하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위 도면을 전송하고, 상표가 새겨진 강화유리를 구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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