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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261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양곡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H 인근에서 ‘I’ 이라는 상호의 양곡도 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안산시 상록 구 J에서 ‘K’ 이라는 상호의 양곡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는 양곡도 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9. 경부 터는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였고, M은 충남 보령시 N에 있는 ‘O’ 이라는 상호의 양곡도 정업체 공장장이고, P은 위 O의 실제 운영자이고, Q은 아산시 R에 있는 ‘S’ 의 공장장이고, T은 당 진시 U에서 ‘V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W은 충남 당진군 X에서 ‘Y ’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Z은 충남 당진군 AA에서 ‘AB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L, Q의 공모범행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 양곡을 국가기관용 ㆍ가 공용 ㆍ 공공용 ㆍ 일반판매용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양곡 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 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경 여름 무렵 평소 쌀 거래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위 L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L로부터 ‘ 정부미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정부미를 시중에 일반미로 유통시켜 보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 같이 한 번 해보자. ’라고 말하여 정부미를 마치 일반미처럼 시중에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12. 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쌀과자 제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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