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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9 2016고단1490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의 F, G, H 와의 공동 범행 F은 안산시 상록 부 I에서 'J‘ 이라는 상호의 양곡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양곡도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며, H는 안성시에서 ’K‘ 이라는 상호의 양곡도 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F, G, H와 용도가 지정된 정부 관리 양곡( 이하 ‘ 정부미 ’라고 함) 을 마치 일반미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0. 10. 12. 경 위 ‘K ’에서 2006년 산 40kg 들이 정부미 포대를 뜯어 1 톤짜리 포대에 모아 놓고, 위 G는 이를 ‘E ’으로 운반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과 F은 위 ‘E ’에서 위 정부미와 햅쌀을 1:9 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L’, ‘M’ 상표가 표시된 20kg 들이 포대에 담고, 품질 표시 사항란에 2010년 산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1. 5. 21. 경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년 산 정부미 합계 139,950kg 을 햅쌀과 혼합하여 마치 2010년 산 햅쌀( 일반미) 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N, O 와의 공동 범행 N은 광주시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O는 논산시 R에서 ‘S’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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