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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7나50720
하자보수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D과 함께 2015. 10. 20.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F 외 1필지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건물은 2016. 2. 3.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의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3,200만 원을 합한 2억 700만 원에 부가가치세 2,070만 원을 더한 2억 2,77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7,970만 원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B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D과 함께 2015. 10. 27.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G 소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9.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2건물은 2016. 2. 4. 사용승인이 되었는데, 원고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대금 2억 8,6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4,800만 원의 합계 3억 3,400만 원에 부가가치세 3,340만 원을 더한 3억 6,740만 원 중 292,490,909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은 74,909,091원이다.

다. 원고 C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D과 함께 2015. 11. 30. 원고 C과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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