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인천 서구 C, D, E 등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320.4㎡ 3개동을 공사대금 5억 2,1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기한 2018. 8. 10.까지, 지체보상금 1일 50만 원으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인천 서구 F 등 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320.4㎡ 1개동을 공사대금 1억 7,3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기한 2018. 8. 10.까지, 지체보상금 1일 50만 원으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하고 제1공사계약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6. 25. 제2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내용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공사대금을 4,180만 원 감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제조업소 4개동 건축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사계약 대상 3개동에 관해서는 2018. 10. 15.까지, 제2공사계약 대상 1개동에 관해서는 2018. 8. 16. 각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2018. 5. 9.부터 2019. 3.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6억 1,31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1공사계약 대금 5억 2,140만 원, 제2공사계약 대금 1억 3,200만 원의 합계 6억 5,3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중 6억 1,314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