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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6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91,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피고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7 외 3필지상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1.부터 2015. 3. 31.까지, 공사대금 1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2.경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가시설공사 중 흙막이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 3.부터 2015. 3. 15.까지, 공사금액 126,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흙막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1,4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5. 6. 16.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5. 1. 2. 체결한 이 사건 흙막이 공사 대금 126,500,000원, 지하실 칸막이 설치 추가공사 대금 5,691,400원, 에너지절약 승인 비용 3,300,000원, 한국전력공사에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2,490,530원 합계 137,981,930원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공사 추가공사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5. 1. 2.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가시설 공사중 흙막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26,500,000원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경계복원 측량을 원고가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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