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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573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52,954원 및 그 중 39,737,474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47,500,000원, 보증기한 2018. 3. 1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이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2. 9. 이자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29. C은행에게 39,737,47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8. 10. 23. 기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 대위변제금 잔액 가(대)지급금 추가보증료 지연손해금 합계 39,737,474 243,340 262,470 609,670 40,852,954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0,852,95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3.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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