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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99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건드리거나 만졌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 및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03:20경 피고인 운영의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 'E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인 G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왼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수회 치거나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진 행위가 다소 무례하거나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는 수준을 넘어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와 친구인 G이 함께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H이 합석하였다.

이 사건 주점은 공개된 장소이었고, 피고인, H, 피해자, G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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