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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7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일행인 군대 동료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간 적은 있으나, 계단에서 피해자 F(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각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주점 업주인 F의 각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쳤다’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에 해당되거나,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점 업주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잘못 지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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