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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동부지법 2020. 1. 15. 선고 2019고합28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항소[각공2020상,251]
판시사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갑(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갑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갑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갑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갑(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당일 놀이공원에서 갑과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갑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함으로써 갑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갑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함).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유지연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노희준 외 1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주소 생략) ‘○○○○’ 테마파크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재판장) 최성보 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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