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4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5:1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내에서 실습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함께 의자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메시지 전송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위를 3회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먼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때린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검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