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경찰서 형사5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위)으로서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Ⅰ. D와 관련된 부분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E{2019. 3.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구속기소}으로부터 ‘D의 성매매알선, 필로폰 교부 및 투약 사건’을 제보받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D가 예전부터 성매매알선을 전문적으로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D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성매매알선 부분은 조사하지 않고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부분만 조사한 후 2018.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D를 만나 위 제보 내용 중 성매매알선 부분을 별도 입건하지 않은 사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면서 “내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을 해보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정보가 담긴 DB’도 무상으로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매매 여자들과 남자 손님들을 연결시켜주는 직원’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4.경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수익금을 수거해 갈 사람으로 자신의 후배인 H(2019. 4. 15. 본건으로 구속기소)를 D에게 소개하고, 2018. 12. 10.경 위 H 및 피고인과 동서지간인 I으로부터 각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투자받고, H로 하여금 그 돈으로 D의 도움을 받아 대구 남구 J 오피스텔 K호와 L건물 M호 등 2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 안에 비치할 침대, 이불, 성관계 용품 등 각종 부수기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8.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